사대보험 정리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확정! 월급·연봉 계산과 적용 범위 완벽 정리
sesomm
2025. 8. 13. 08:24
1. 2026년 최저시급 확정 개요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대비 290원(2.9%) 인상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을 업종 구분 없이 전국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확정됐으며, 17년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1. 2025년 대비 인상폭과 인상률
- 2025년: 시급 10,030원 → 월급 약 2,096,270원(209시간 기준)
- 2026년: 시급 10,320원 → 월급 약 2,156,880원
- 인상폭: 시급 +290원, 월급 +60,610원
- 인상률: 2.9%
1-2. 최저임금위원회와 노사 합의 과정
2026년 최저시급 결정 과정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관계 조율이 핵심이었습니다. 경기 상황, 물가 인상률, 중소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간 수준의 인상률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2. 2026년 최저시급 적용 금액
2-1. 시급 10,320원의 의미
시급 10,320원은 2026년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으로, 이를 하회하는 급여 지급은 불법입니다. 아르바이트 시급, 계약직, 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2. 일급·월급·연봉 계산 (209시간 기준)
- 일급(8시간): 82,560원
- 월급(209시간): 2,156,880원
- 연봉: 약 25,882,560원 (세전)
주휴수당 포함 기준이며, 세금·4대보험 공제 전 금액입니다.
3. 최저시급 적용 대상과 범위
3-1. 모든 업종·근로자 적용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사업장 규모,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 적용
3-2. 제외되는 경우와 예외 사항
- 수습 기간 3개월 이내 일부 근로자(단, 90% 이상 지급)
- 현장 실습생, 일부 장애인 근로자 등 법률이 정한 예외
- 가사도우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 아님
4. 2026년 최저시급 계산 방법
4-1.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2주) × 10,320원 = 2,156,880원
4-2. 주 20~30시간 아르바이트 기준
- 주 20시간 근무: 86,000원(주급) × 4.3452주 = 373,687원(월급)
- 주 30시간 근무: 129,000원(주급) × 4.3452주 = 560,530원(월급)
4-3. 초과근로수당 계산 예시
- 시급 × 1.5배 × 초과근로 시간
- 예: 시급 10,320원, 하루 2시간 초과근로 시 → 10,320 × 1.5 × 2시간 = 30,960원 추가 지급
5. 최저시급 인상이 미치는 영향
5-1. 근로자 실질소득 변화
- 월급 60,610원 인상 → 연간 약 72만 원 소득 증가
-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 효과
5-2. 사업주 부담 증가와 대책
-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압박 가능성
-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책 검토
6. 자주 묻는 질문(FAQ)
6-1. 최저시급 위반 시 신고 방법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금체불 신고’
- 필요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 익명 신고 가능하나, 실명 신고 시 처리 속도 빠름
6-2. 월급제 근로자도 최저시급 적용되나?
- 월급 ÷ 209시간으로 환산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함
- 기준 미달 시 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 가능
- 초과근로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함
6-3.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적용 여부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최저시급 적용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만 지급
6-4.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되나?
- 국내 근로계약 체결 시 동일 적용
- 국적·체류 자격을 이유로 차등 지급 시 법 위반
정리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인상되며,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약 2,156,880원, 연봉은 약 2,588만 원입니다.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는 법정 최저임금 준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신고·제재가 가능합니다.